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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 등을 정한다. 전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선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국가와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책임

1) 법규, 관습 등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치를 존중하며, 합리적인 사업활동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인권, 환경, 문화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법규를 준수한다.
3) 고용창출 및 성실한 납세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2.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한다.
2)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3)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와 주주가치를 존중하고 위험관리 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2)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 의사결정 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4. 공정한 경쟁과 거래

1)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화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다.
2)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3)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5.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한다.
2) 회사의 제반정책, 규정, 본인의 사명을 이해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공정하게 처리한다.
3)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및 직장 예절에 어긋난 행동으로 조직의 인화단결을 저해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고충처리 및 비리 등 기업윤리위반 행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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